상대방 100% 잘못으로 보험수리를 받으려는데 좀 알려주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상대방 보험으로 차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1급 공업사가서 5만원주고 수리견적서는 뗐거든요? 이거 상대방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바로 공업사 입고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렌트대신 교통비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교통비는 매일 지급되나요? 아니면 차수리가 끝난뒤에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1급 공업사가서 5만원주고 수리견적서는 뗐거든요? 이거 상대방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바로 공업사 입고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차량 수리는 공업사에 입고하시고 입고한 공업사에 대하여 상대보험사에게만 알려주시면 처리가 되니, 상대보험사 담당자에게 차량을 입고하시고 입고한 공업사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대신 교통비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교통비는 매일 지급되나요? 아니면 차수리가 끝난뒤에 지급이 되나요
: 교통비는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기간에 대해 일괄로 하여 지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공업소에 입고 시키고 대물 접수 알려주면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5백만원 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수리 종료 후에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에 입고 시키고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렌트비는 수리기간 동안 지급이 되며 렌트를 하실 수도 있고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