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다른차가 박아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수리가 바로안되고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시 차량이 없으면 너무 오래걸려서 꼭 차가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기간 중에는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대차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보험사 대물담당자를 통해 렌트카 이용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료는 통상 렌트요금의 35%를 지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 일단 렌트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렌트를 안 탈 경우 님이 받는 교통비는 실제수리기간동안에 님의 차량과 동종차량의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대신 교통비를 지급 받게 되면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렌트비는 동급 차량의 통상의 요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형차 기준 하루 3~4만원 정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