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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주차된 차량 사고로 수리중 렌트가 안되면 교통비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제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다른차가 박아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수리가 바로안되고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시 차량이 없으면 너무 오래걸려서 꼭 차가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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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기간 중에는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대차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보험사 대물담당자를 통해 렌트카 이용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료는 통상 렌트요금의 35%를 지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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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 일단 렌트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렌트를 안 탈 경우 님이 받는 교통비는 실제수리기간동안에 님의 차량과 동종차량의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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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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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대신 교통비를 지급 받게 되면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렌트비는 동급 차량의 통상의 요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형차 기준 하루 3~4만원 정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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