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우리사주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우리사주를 약 100만원치 구입했습니다
현시장가가 우리사주 구매가의 약 -40프로인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우리사주를 더이상 보유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퇴사를 하게되면 현시장가인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는건지..?
2. ①번이 아니라면 제 주거래 주식계좌로 우리사주를 이체를 받는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면 증권계좌 개설하고 회사에 요청하면 주식을 계좌이체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계좌로 주식이 이체되어 오면 질문자님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 시 우리사주의 손실액을 현 시장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 개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