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 회사에 보험비로 내고 있는데 나중에 만기가 완료 되었을 때 낸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수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형이 아닌이상 돌려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적립금과 같이 보험료 낸다면 적립금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금액을 받으시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계약 사항에 만기환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에 약속된 금액 혹은 만기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종신보험의 경우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 적립된 보험이 해지환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만기축하금이 아니라 해지환급을 받는 경우넨 보험의 해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 회사에 보험비로 내고 있는데 나중에 만기가 완료 되었을 때 낸 금액은
보험사 해지환급률에따라서 낸금액을 돌려받으실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보험회사마다 만기환급형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암보험같은게 있는데요
문의를 만기환급형상품으로 하시는게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상품에따라 보험계약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하는상품또는 환급금이 전혀받을수없는 보험상품들이잇습니다
귀하께서 가익하신 보험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는 모르겟으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거나 보험계약시 보험상품에대한 상품설명서 상에 환급금예시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보험료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는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포함되어있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그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장기일수록 원금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기간이 단기일수록 환급금은 원금에서 멀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는 사실 보험의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가 저축성 상품일 경우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장성 보험일 경우 원금리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기에 가입하신 상품 증권 및 약관 확인해 보시거나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갱신형 보험도..
만기환급형은 만기시 약정된 금액을 줍니다. 상품마다 환급금은 다릅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이 완료되면 오히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 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가입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면 기 납입보험료가 환급될 것이나,
대부분의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만기시 기 납입보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요. 전액을 받을수 없습니다.
- 적립금액이 있다면 일부 보험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