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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아나콘다246
흡족한아나콘다24623.02.05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 4대보험 신고 여부 질문드립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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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근로관계단절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월급, 근로형태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 신고는 진행되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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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정년으로 인해 퇴사처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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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의 내용대로, 상실처리하고 재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은 정산하시면 됩니다.

    촉탁직 등으로 새롭게 입사를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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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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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 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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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기존의 정규직 기간은 정년으로 자동종료된 것이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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