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 4대보험 신고 여부 질문드립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근로관계단절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월급, 근로형태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 신고는 진행되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정년으로 인해 퇴사처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의 내용대로, 상실처리하고 재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은 정산하시면 됩니다.
촉탁직 등으로 새롭게 입사를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 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기존의 정규직 기간은 정년으로 자동종료된 것이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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