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는 날 정년?에 해당하셔서 정년퇴직이 되시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4대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입사 가입...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