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군함조223
외로운군함조22322.05.03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

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

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

    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

    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입 제외 연령(국민연금 만 60세, 고용보험 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촉탁직으로 계약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그 기간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이고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관계라면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므로 4대보험 상실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라는 효과로 인해 퇴직금도 지급되므로 보험관계도 상실신고를 같이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 되는 촉탁직인 경우에도 계약 시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취득 신고를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4대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의 연장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촉탁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계속근로의 촉탁직의 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퇴직이후에 촉탁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새로이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