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
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
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