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
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
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