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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조롱이73
훤칠한조롱이7322.06.19

초성으로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중 채팅으로 ㄷㅇㅇ ㅇㅁ ㅊㄴ , ㄷㅇㅇ ㅇㅁ ㄱㄱㄹ (제 제 본명이 동윤이며 게임 닉네임 본명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는 친구와 제 3자마저 저뜻을 알고있는 상태였고 그리하여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계속 저런 초성들을 사용하고 고소 할거면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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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초성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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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초성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의 전송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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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 초성이 그 자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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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성이라면 해당 초성 내용이 제3자 역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일반적인 발언내용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위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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