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느금 엄 먹을라고" 이런 채팅을 쳣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금" 이란 채팅을 지속적으로 치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수사진행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느금 엄 먹을라고"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 플에이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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