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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사마귀239
제가 23년 7월 중간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못허고 지금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연말정산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입력해서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사후(7월)부터 12월달까지 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나 교통비나 이런것들은 연말정산처럼 종합소득세신고에 별 영향이 없는건가요? 다른데서 보니까 퇴사후에 쓴 내역들은 별 크게 의미가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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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2월분에 대한 자료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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