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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오늘 스터디카페에서 강제 회원탈퇴 당했습니다

안년하세요 올해고3되는 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스터디룸에서 오늘 마스크를 벗고잇다가 사장이 환불해줄테니 회원 탈퇴하갯다하셔서 알겟다 하고 나왓는데 만약 돈이 들어오지않앗는데 회원탈퇴 시키면 법적으로 제가 고소를 할수잇을까요? 내일도 돈이안들어오면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가고싶어서요...75000원 정기권을 구매햇는데 절반정도 썻으면 얼마정도 받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마스크 안쓴 잘못이 잇으면 돈을 환불 못받아도 신고하지 못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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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를 시켰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안쓴 잘못이 있다고 해도 환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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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탈퇴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권의 가격에서 1일 사용료 상당의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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