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21.07.06

2주택 구입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2주택 소유자입니다. 10년 이상 아파트(A) 한채. 분양 받아 세로 내준 입주 2년 안된 아파트(B)한채 있습니다. 최근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아파트A를 매매(11월) 예정입니다. 매매 후 아파트B에 입주(12월초)할 예정이구요.

1. 아파트A 매매 후 또 다른 아파트(C)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경에 조정지역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풀리고 나면 세금 차이가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2. 세금이 아파트A 매매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달라지나요?

3. 아파트C를 구입해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면 아파트A를 처분할 예정인데 처분 시기와 그 시기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을 취득하실 때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차이는 있습니다.

    2. 어떤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셔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시부탁드립니다.

    3. C를 구입하신 후 A를 양도하신다면 3주택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각 3주택의 취득시기, 양도차익, 임대주택 등록 여부, 거주기간,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