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취득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년 경과 후 A아파트 처분 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부동산 계산기(http://xn--989a00af8jnslv3dba.com/)를 활용하시거나
인근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