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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럽
히포럽21.07.04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 공동명의 아파트A 1채 보유중이며,

이직으로 인해 타직역으로 2020년 12월 계약한 공동명의 아파트B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총 2채 보유중)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2년 시점 이후 A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는 세입자 거주중이며 저는 B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차액이 약 7천 정도 예상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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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주택인데 매도시 1주택이 비조정이라면, 비조정의 양도세 기준인 일반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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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7천만원, 2년이상 보유 3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12,078,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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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취득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년 경과 후 A아파트 처분 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부동산 계산기(http://xn--989a00af8jnslv3dba.com/)를 활용하시거나

    인근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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