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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브라290
흡족한코브라29021.02.26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아파트 :2002.2. 4 아파트 구매

B아파트:2017.6월 아파트 구매

C아파트:2020.4.13 A아파트 매도 후 취득(이때 A아파트 양도소득세 납부)

2020.12월 보유아파트 조정지역으로 묶임.

현재 B(세입자거주)와 C아파트(현재거주중)보유 중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받아 B아파트를 매도할려면 언제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요즘 정책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갈피를 못잡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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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아래에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입주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 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