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근길에서 2차 차량고발생시 대처방법
오후 8시30분쯤 퇴근하다 앞에 1차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조금 긁어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사고가난 차량은 사고가 크게나서 폐차상태였고 1차로와 2차로사이에 정지등도 켜지않고 운전자는 갓길로 대피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험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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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 조사를 하여 추가 피해에 대해서 보상여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1차 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후방 차량들에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나
결국에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사고이기 때문에 1차 사고 차량의 일부(30~40%)과실이 산정되고 후방에서
추돌한 질문자님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준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한 후에 대물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험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인가요?
: 1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폐차)이라고 확정된다면, 2차사고는 폐차 상태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파손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지, 1차사고로 인한 파손만으로 전손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