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걸려서 합의조정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재수사 요청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맞고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22일 있었던 형사조정 다녀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해 봅니다
상황은 상대방이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자했고 관상을 볼줄 알고 신내림을 받았다며 제친구들에게 악담을 하여 제친구들과 상대방 2명이서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등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살짝 위협을 가하자 뒷걸음치다가 화단을 밟고 혼자 넘어졌습니다
저는 계속말리면서 가라하고 멱살을 잡고 제발 너네 사과하고 가면 끝이니 가라 아니 사과도 하지말고 가라 이정도였는데 cctv에는 한각도로 찍히고 몇분되지않는 영상만 있어서 저희만 멱살잡고 서로 잡는부분에서는 안보이는 각도로 보여집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진술하고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 조정합의에 올라온 지술서는 피해자의 상황에만 맞춰져서 짜여져 올라와 보여 재수사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명 먼저 시비걸고 쌍방폭행이라 억울하고 잠도 안와서 맞고소도 하고싶은데 일이 너무 커지고 길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벌금형 조금 나올텐데 상대는 합의금 5천을 요구합니다...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바, 재수사탄원을 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인정된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을 통해 바로잡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원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누가 어떠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가가 결과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합의금의 정도는 부당하게 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방어나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 및 대응 방안의 적절한 모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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