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0일전 통보,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3월 7일 사직서를 낸 후 4월 6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 22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있는데요, 저는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낸 것인데 그 전에 나가라고 회사에서 할 수 있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4월 7일까지 있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일방적인 사직을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재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사직일 보다 먼저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일 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4월 6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전에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명시하였고 이 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예정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