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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지235
붉은돼지23521.11.05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퇴직금 문의 입니다..

물류센터에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제가 올 해 2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 했으며

7월달에 근무하다가 다쳐서 한 달(8월1일 부터 9월 14일까지) 출근을 못 하고..

9월 15일부터 동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내년 9월까지 다닌 후 그만 두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3월달까지 다닌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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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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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다쳐서 한달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보험에 의해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ㅇ아야 할 것이며

    혹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무급으로나마 휴가를 받았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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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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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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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업급여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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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휴직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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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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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년 52주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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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달동안 근로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9월 15일부로 근로하시게 된다면 9월 15일부터 퇴직금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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