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계약직)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전 2개월을 평균 135시간(한 달 기준) 근무했습니다. 퇴사하는달 까지도 계약서상에는 주 5일 근무 이틀 고정휴무(화,수)로 작성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본사(퇴사한 직장)에 문의해보니 계약직은 (한달 근무시간)÷4÷7=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23년 기준 ÷6으로 개정되었는데 본사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나 법으로 변경요청 해야하나요?
+ 퇴사 3개월전까지는 월평균 근무시간 17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퇴사하는 달까지도 월급은 190만원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