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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카멜레온170
성실한카멜레온17024.01.28

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약 3일중 1일 (3번)복용했는데

증상이 낫는거 같지는 않아서 약 봉투를 보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의 약 봉투네요. 병원 전화해보니 병원에서 다른사람 처방전과 바뀐건 맞고, 약 3알중 2알은 맞고 다른 한알이 바뀐건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 약이라고 하지만

내일 다시 병원와서 본인 명의 약 드시는게 제일 낫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위험했을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갈까 싶네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병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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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측에 정중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의 주의 의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실수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 신고도 활용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추후 피해 구제 차원에서 문서와 확인서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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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방전을 헷갈려서 한 알만 다르게 처방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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