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 15개중 6개를 써서 만근을 채웠고 6월 1일 날짜로 퇴사 했습니다.
교대직 월급제이고 월급산정 기간은 5.1~5.31입니다.
기본급은 2,210,000원 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수당은 들어왔지만 기본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 중간에 퇴직해도 날짜 수 만큼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만근 채워도 기본급이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과 연차휴가일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일을 충족할 경우 월 기본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임금 중 기본급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일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급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