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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종다리217
유연한종다리21722.06.24

연차를 사용하여 만근 후 퇴사 시 기본급 지급여부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 15개중 6개를 써서 만근을 채웠고 6월 1일 날짜로 퇴사 했습니다.

교대직 월급제이고 월급산정 기간은 5.1~5.31입니다.

기본급은 2,210,000원 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수당은 들어왔지만 기본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 중간에 퇴직해도 날짜 수 만큼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만근 채워도 기본급이 없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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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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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과 연차휴가일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일을 충족할 경우 월 기본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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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임금 중 기본급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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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일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급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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