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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꽃게248
금쪽같은꽃게248
23.09.15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

제가 2년정도 근무후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6월30일부로 퇴사를 해서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당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주였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시급제로 하여 매달 급여를 정해진 금액이 아닌 근무를 한만큼 책정이 되어 급여를 받았고 급여는 매달 금액이 상이했습니다.


근무당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급여에도 3.3% 공제나 따로 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주거나 하지 않고 급여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퇴직금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후 사업주는 내가 그동안 4대보험을 내줬으니 퇴직금을 내준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당시 4대보험을 저는 가입을 안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따로 저한테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부담를 해준다는 의사전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4대보험이라면 4가지가 다 가입이 되어야 정상가입이 아닌가요!? 배우자가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저는 건강보험이 부양자로 들어가있어서 따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청구가 되지않으니 당연 배우자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감독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저에겐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이되어있어도 근로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만하는데..


4대보험중 본인 의사도 없이 사업주가 전직원도 아닌 일부만 가입을 해놨고

4가지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을 해놓고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것과 퇴직금 산정시 자기네가 납부해준 2년치 건강보험 국민연금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맞는걸까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통장에 찍힌금액이 시급으로 계산시 동일하니 그게 급여명세서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고까지 하네요..

이러는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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