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꽃게248
금쪽같은꽃게24823.09.15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

제가 2년정도 근무후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6월30일부로 퇴사를 해서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당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주였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시급제로 하여 매달 급여를 정해진 금액이 아닌 근무를 한만큼 책정이 되어 급여를 받았고 급여는 매달 금액이 상이했습니다.


근무당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급여에도 3.3% 공제나 따로 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주거나 하지 않고 급여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퇴직금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후 사업주는 내가 그동안 4대보험을 내줬으니 퇴직금을 내준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당시 4대보험을 저는 가입을 안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따로 저한테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부담를 해준다는 의사전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4대보험이라면 4가지가 다 가입이 되어야 정상가입이 아닌가요!? 배우자가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저는 건강보험이 부양자로 들어가있어서 따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청구가 되지않으니 당연 배우자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감독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저에겐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이되어있어도 근로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만하는데..


4대보험중 본인 의사도 없이 사업주가 전직원도 아닌 일부만 가입을 해놨고

4가지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을 해놓고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것과 퇴직금 산정시 자기네가 납부해준 2년치 건강보험 국민연금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맞는걸까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통장에 찍힌금액이 시급으로 계산시 동일하니 그게 급여명세서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고까지 하네요..

이러는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일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 왔다면 대신 납부해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스스로 자진하여 납부해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이 다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소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므로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해줬다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 지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