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사고 과실 유무 질문 드립니다.
2차서 삼거리 골목
우회전차량이 정차 없이 우회전함.
직진차량(30키로도로의 22키로주행)의 급 제동으로 차량 내 사람 다침 (비접촉)
과실을 우회전차량에게 100대0으로 봄.
그런데 과실을 따지려고하니 차대차가 아니라 상대방과 차로 보기에
과실을 물을수가없고 사람이 차에게 영향을 끼친게 없으므로 그냥 100대0이 맞다고 자보험이 이야기하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과실을 물을수 없을까요??(버스차량의 제동 문제라든지..)
상대방이 경찰접수를 해놓은상황이라 벌금 벌점 다 물게생겼는데 대화가 잘 안되네요..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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