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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사자38
견실한바다사자3822.02.09

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행중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을 2개이상을 변경하여 옆면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8:2 , 대인없이 하면 100:0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8:2 과실이 나오는건지 , 속도 신호위반 아무것도 없이 상대방이 옆에서 차선변경2개 이상 하여

저의 직진 오는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나 저의 차나 비슷하구요. 파손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면바퀴쪽 손상정도 및 앞면 범퍼끝쪽 손상 정도입니다.

상대방 동승자 포함2명 과실8,

저의차량 동승자 포함2명 과실2, 경우 8:2로 갈경우 대인 대물 등 진행 할경우 할증이 붙거나, 하나요?

또 대인 없이 대물로만 100:0 으로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질문1>

대인없이 100:0 일경우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보험,합의금 관련으로) 대인없이 인데, 보험사 할증은 붙나요?

질문2>

8:2로 갈경우 저도 할증이 붙나요? 상대방도 병원 갈까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1,2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상대방8: 제가:2

사람들 말로는 8:2로 가서 받을거 다 받는게 좋다는 말도 잇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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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인배상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출고후 1년이하 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릴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며 5년이상인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물배상은 답변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물적피해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될 것입니다.(통상적임)

    질문2>

    상대방의 경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치료비를 상계 하면 실제로 지급될 합의금은 없을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개념은 치료비100만원발생시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이 청구가능하며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기지급받았을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에 지불보증처리 됨)자신의 손해액에서 80만원이 공제됩니다.

    본사고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과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가해자는 무리하게 병원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합니다.

    질문3>

    우선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는 병원치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하더라도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추후 위자료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신다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피해자의 상태, 입원여부,소득, 과실, 장애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러므로 금전배상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첨언.

    과실여부는 분재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대인없이 100:0 일경우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보험,합의금 관련으로) 대인없이 인데, 보험사 할증은 붙나요?

    대인 없이 100% 조건이라면 질문자님 보험은 처리할 부분이 없어 보험 할증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2>

    8:2로 갈경우 저도 할증이 붙나요? 상대방도 병원 갈까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호간의 책임으로 진행할 경우 상호간 보험 할증 발생합니다.

    다만 3년전 제도 변경으로 피해자는 가해자 보다 덜할증적용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할증 적용 받습니다.

    질문3> 1,2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상대방8: 제가:2

    가장 좋은 선택은 질문자님이 몸이 어떤가입니다.

    몸이 안 아프면 100% 하시면 좋고 몸이 아프면 20% 하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대인없이 100:0 일경우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보험,합의금 관련으로) 대인없이 인데, 보험사 할증은 붙나요?

    : 대인없이 100:0으로 사고처리를 한다면, 대인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비와 교통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연히 님의 보험 할증은 없으며, 상대방은 보험할증은 됩니다.

    질문2>

    8:2로 갈경우 저도 할증이 붙나요? 상대방도 병원 갈까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네 이경우는 님도 할증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 및 상대방 동승자도 병원갈 소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이 병원갈 경우, 님도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상대방 동승자, 님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님의 과실분인 20%만큼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3> 1,2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상대방8: 제가:2

    : 이 부분은 님의 현재 보험료, 보험처리시 할증금액, 님 상해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으시다면 100:0 하시는 것도 좋고,

    상해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인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만 지급 받게 됩니다.

    따로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가 병원에 가면 상대방도 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로 과실이 적은 경우 할증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는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3. 대인으로 처리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건수가 잡히면 무사고

    할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할증되는 보험료를 따져보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100 : 0으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가 안 잡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여야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 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물만 100%로 처리 한다면 피해자 보험의 할증은 없으나 과실이 20%등 조금만 책정되면 상대 수리비와 병원을 갈 경우 대인 처리 등에 따른 보험 할증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