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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견실한바다사자38
견실한바다사자38

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행중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을 2개이상을 변경하여 옆면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8:2 , 대인없이 하면 100:0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8:2 과실이 나오는건지 , 속도 신호위반 아무것도 없이 상대방이 옆에서 차선변경2개 이상 하여

저의 직진 오는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나 저의 차나 비슷하구요. 파손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면바퀴쪽 손상정도 및 앞면 범퍼끝쪽 손상 정도입니다.

상대방 동승자 포함2명 과실8,

저의차량 동승자 포함2명 과실2, 경우 8:2로 갈경우 대인 대물 등 진행 할경우 할증이 붙거나, 하나요?

또 대인 없이 대물로만 100:0 으로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질문1>

대인없이 100:0 일경우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보험,합의금 관련으로) 대인없이 인데, 보험사 할증은 붙나요?

질문2>

8:2로 갈경우 저도 할증이 붙나요? 상대방도 병원 갈까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1,2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상대방8: 제가:2

사람들 말로는 8:2로 가서 받을거 다 받는게 좋다는 말도 잇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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