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단아한에뮤51
단아한에뮤51
22.01.20

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권유.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웃소싱업체: A, 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B.)4대보험은 들은지 1년 좀 넘었구요 B업체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B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B회사측의 하청업체 정직원으로 이직을 권유 받았어요. 만약 거절할 시에는 제가 파견을 하청업체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옮기게 된 후에 하청측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해고를 하던 계속 데리고 있던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A측에 말을 하니 B사의 하청업체와는 연결되어있지 않은듯 한 눈치인것 같았어요. 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정리 핵심질문입니다. A사 소속으로 B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도중에 b사 측에서 저에게 타사로 정직원이직(수락하게 되면 정직원 채용은 확실합니다.)권유를 했을 시에 제가 이직제안 거절 후에 사측에서 절 해고했을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