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큰개라고 해서 무조건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맹견의 품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매우 적습니다.
신고 방법은 입증자료(사진, 동영상)를 준비해야 합니다. 견주의 신원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죠.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긴하지만 출동한다고 견주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법과 처벌규정은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대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