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뉴스나 티비에서 보면 덩치가 큰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사람을 물어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 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 시킬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할 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즉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에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 등의 형벌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는 그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을 위반하여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정된 법률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