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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6

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뉴스나 티비에서 보면 덩치가 큰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사람을 물어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 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 시킬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할 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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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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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즉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에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 등의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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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는 그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을 위반하여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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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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