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 시행 중인데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연차 정산을 하려니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모두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나마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이어서 그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으니 2022년도까지는 모두 소멸이고, 2023년(퇴사년도)에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연차 차감하여 미사용분으로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미 마이너스 연차일 때는 마이너스 연차갯수 조차 모두 소멸시키고 2023년도에 새로 부여된 연차만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에 마이너스 연차도 반영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