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시행 중 퇴사자의 마이너스 연차 발생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 시행 중인데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연차 정산을 하려니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모두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나마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이어서 그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으니 2022년도까지는 모두 소멸이고, 2023년(퇴사년도)에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연차 차감하여 미사용분으로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미 마이너스 연차일 때는 마이너스 연차갯수 조차 모두 소멸시키고 2023년도에 새로 부여된 연차만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에 마이너스 연차도 반영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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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 처리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정산해줄 연차에서 초과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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