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01 입사한 직원이 21.12.07에 퇴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시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총 연차 부여 일수가 입사일기준대비 회계년도 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정산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이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이면 앞에서 매년 부여했던 연차에 대해
본인이 사용을 못한 연차들은 이미 정산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른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없이
퇴사 하는 해에는 받은 연차(총일수/365x당해받을연차일수)에서 사용 후 남은 연차일수만 정산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