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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188
씩씩한여치18822.05.04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해결방안

여자친구가 2021년 7월 연봉액 36,0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령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한 금액은 공제 후 지급 이라고 적혀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용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 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연말전상 환급금 약40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회계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사장님이 세금을 다내주셔서 환급금이 미지급이라는데

월 세전300만원에서 위 항목을 공제한게 세금아닌가요? 그래서 실수령 265만인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사장님이 세금안내주면 실수령 230일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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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해주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긴하지만 대납하였다면 보통 그 대납액의 환급액은 고용주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납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주와 대화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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