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38도선 이남에 수립된 미군정은 행정 편의를 위해 친일파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헌법에 근거하여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산하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1949년 1월 본격적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약 7000여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파악하고 200여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빌미로 친일파 노덕술 석방을 위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프락치 사건, 6월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을 계기로 1949년 9월 공소시효를 축소시켜 결국 10월에 해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