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반민족해위특별법에 의해 국회 산하 기관으로 1948년 10월 22일에 결성되어 1949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악질 친일파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노덕술이 구속되엇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담화까지 하여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국회의원들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하여 반민특위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1949년 10월 기소된 친일파의 단 1명도 처벌받지 못하고 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