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파카240
공손한파카24020.02.27

작년에 못쓴연차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재직중이고 2년차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연차 6개못썼고 수당받고싶은데 연차 촉진제하고있어요 못받나요? 아니면 퇴직 계획도 있는데 퇴직하면서 작년에 못 쓴 연차 수당 청구 할수있을까요 지방노동부 같은곳에 연락하니 못받는다고 하고 어디선 받을수도있을것 같이 말하고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절차가 적법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 이내의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이렇게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통보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에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반면에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 (남은 6일간의 유급연차휴일)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2년차로써 올해 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2년차에는 자동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상기의 사용촉진절차가 진행되기전에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 전) 퇴사를 하신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셔서 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촉진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의문이 생겨 불복하고싶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기한 내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전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받기 힘들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규정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이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재직 또는 퇴직 후 소멸시효 기간(3년)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은

    1.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

    2. 위 1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기 발생한 연차 중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차촉진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만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행법상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자: 월 개근 시 1개 발생
    - 1년 이상 자: 15일 발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특정일을 휴무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도 휴무한 날이 연차휴가가 되므로,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