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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4.04.12

화장품 부작용 소비자고발센터 ,피해구제신청

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요청했으나 들어주지않아

일부 미사용제품만 일단 환불요청후 나머지 사용제품을

환불받으려는데 회사에서 패치검사아님 안된다네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와 피해구제신청을 상담했는데

둘다 이중으로 신청해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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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고발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각 신청하였다고 하여 제한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구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끝까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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