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장품을 중고거래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한 후에 피부에 이상이 생겨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습니다 전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환불 해달라고 하니 반품해주시면 그러시겠다 하셨고 바로 환불 해주셨어요
저는 우체국 택배로 받아서 우체국에 반품 요청을 했고 반품요청이 된줄 알았는데 안되있었던 거예요 (조회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회도 안되고 그냥 계속 오류만 뜨는거였더라고요)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나고 편택으로 부쳤는데 두개의 택배를 보냈는데 알바생이 같은 송장을 둘 다에 붙이는 바람에 둘 다 한 곳으로 갔어요
그때 알바생이 어?? 왜 두 개가 똑같이 나오지? 이러면서 혼잣말 하시다가 어 됐다 이러시길래 남친이랑 저랑 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매자에게 택배를 착불로 보냈다고 말했고 판매자와 다른택배를 받은 분, 두 분 다 연락이 없으셔서 잘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경찰서라는 겁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진정서를 넣었다고 차타고 2시간 거리인 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너무 멀다고 이관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 그러네요 민원실에 전화해봐도 그건 수사관 역량이라고 안된다는 말과 신문고에 글 올려봐라 라는 말 뿐이에요
제가 그 물건 쓰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던데 저 그 물건 새걸로 샀구요.. 돈이 없는 대학생이라 중고로 산건데 정말 너무 우울합니다 신고를 해야할 건 오히려 저 아닌가요..
판매자 분께 연락해보고, 물건 찾아서 보냈는데도 취하 안해주시네요 그냥 저한테 합의금 받으시려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벌금? 이런걸 내게 된다면 취업 이런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도움을 줄 어른이 주위에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려봐요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택배를 빨리 보내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공부하면서 맨날 알바하고 그러는게 정말 너무 힘이 들고 그랬네요..
수사받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맞고소? 저도 진정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신 부분은 없으나 일단 진정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발생한 문제이므로 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중요하시므로, 일단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크게 무리없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진정을 넣으실 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