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명절마다 대역죄인 되는 사람들은 개추
지잡대와서 부모님한테 미안하면 개추"
라는 글에
제가 댓글로 저의 얘기를 하려고
"집안에서 정신적인 사람교육 해준 게 단한번도 없어서 평생 2n년간 비하만 당해서"
라고 쓰다가 전송버튼을 댓글을 쓰다말고 잘못 눌러서 댓글이 달아졌는데
댓글에 주어가 없다보니
전 제 인생 얘기를 하려고 댓글 단건데
글쓴이가 제가 글쓴이를 모욕하려고 글쓴이를 겨냥해 댓글을 단 것이라 오해해 고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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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누구를 특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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