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이 성립되나여?
제가 평소 쓴글들(잡기글,취미)을 '헛소리' 라고 누군지 말 안하고 적었지만 당사자인 제가 눈치챘고 그걸로 돌려서 글 올렸더니
즉각적으로 'ㅇㅇ(내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이라 글 썼다'고 대놓고 덧글로 까면
고소했을 때 벌금 물릴 수 있나요?
헛소리,이상한 사람이라는 선동외
더 유도해야 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인터넷 게시판에서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표현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그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소가 어렵거나 벌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장소나 공개된 공간에서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비방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그 글이 당사자를 특정하여 비방하거나,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표현이 얼마나 비방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헛소리"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실제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함께 해당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표현이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명백한 비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해당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비방이 의도적이며 지속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공연히(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① “헛소리”를 누구인지 안 쓰고 올린 글은, 제3자가 그 글만 보고 당신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본인만 눈치챈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② 반대로 댓글로 “ㅇㅇ(당신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처럼 닉네임을 찍어 공개 비난하면 특정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온라인 모욕으로 벌금 선고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에 따라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더 유도”는 비추천하며, 캡처(URL/작성시간 포함)·게시글/댓글 원문 보존 후 고소(모욕은 친고죄)를 검토하세요. 고소기간(범인 안 날부터 6개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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