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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0.09

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철강쪽에 미국이 보복관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이해가 안돼서 문의드려요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관세율이 상관관계가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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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은 물품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낮아진 제조원가에 따른 물품가격은 그만큼 국제무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미국 상무부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철강업계는 몇해 전부터 한국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철강업체 보조금 구실을 하고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지난 2월 미국 수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확정을 바꾸지 못했다.

    이번 상계관세는 미 상무부가 2021년 이후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묶여 있자 최종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판매가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1년 85.9%, 2022년 64.2%로 크게 낮아졌다. 국제 연료값 상승으로 전기 원가가 높아졌는데 정부가 이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이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지난달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흑자를 낼 때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적자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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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제조 및 수출된 물품이 수입국에 보조금 또는 장려금 만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해당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받을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철강산업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요금을 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한 것을 미국 측에서는 이를 보조금 또는 장려금으로 보아 직접적인 보조금 등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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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낮은 만큼 제품가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발생하여 수입국인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가격경쟁령이 발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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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에 저렴한 가격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철강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미국 철강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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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골자로한 주장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서술한 글입니다.

    수출에 관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상계관세 등의 부과대상이될 수 있는데, 후판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보조금으로 해석하는 미국의 방향에 맞춰 상대국들에 비해 낮은 전기료가 계속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전기료의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의 상향에 대한 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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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정확하게는 상계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전기의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를 정부에서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종의 정부의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조금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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