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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4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문득 궁금해 지는데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 무역통관과 관련되서는 무지한 관계로 실제로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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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HS CODE라는 10자리 코드가 부여되는데, 해당 CODE 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군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의 물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본관세율과는 별개로 FTA 세율, 협정세율 등이 다양하게 있어 관세법에 따라 세율 적용순위를 확인하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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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에 따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6자리 숫자)로 정해져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FTA 특혜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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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러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며 관세율은 물품에 분류되는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도 부과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로 상이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그리고 관세율의 종류로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관세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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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기본관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 잡화 등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13%로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며, 책이나 인쇄물의 경우 면세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세의 세율에는 기본관세 외에 대표적으로 잠정관세, 탄력관세,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잠정관세는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

    나머지 관세 세율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lhs.co.kr/Y2022/duty/dutyinfo.asp

    참고로 이러한 관세 세율은 법에 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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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에 대한 관세를 8%(섬유는 13%, 농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됨)가 부과되며, 해당 관세율은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책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도 적용받을 수 있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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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 더 낮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WTO 협정세율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선진국일수록 낮은 관세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가 높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특혜세율 등 다양한 세율을 적용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등 특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율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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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부과하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관세율이 면제되거나 절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은 수입품목의 코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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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품목코드인 HS code 및 FTA적용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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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입니다.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입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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