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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쏴요
비비탄총쏴요

불법체류자 신고 후 취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쪽 불법체류자 (노동자) 신고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사항 및 자료는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진행하였고, 어짜피 해당구역은 상습단속구역이라

관계없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신고한게 조금 죄스러워서 취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어짜피

그 구역은 이미 몇개월전 신고된 지역이고 상습단속지역이라 취하하셨어도 단속은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워졌습니다. (단 일주일도 안되서)

사측에서는 아는경찰등 공무원을 동원해 수소문해서 신고자를 찾으려 한다고 합니다.

1. 익명신고인데 경찰빽, 혹은 공무원이 신고자를 따로 알아낼수있나요?

2. 신고 후 취하를 했으면, 신고자는 3개월전 신고한사람이 신고자가 되는건가요?

3. 취하시, 국민신문고에서는 해당 신고글은 삭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자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만약 신고자를 알려주면 경찰은 징계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