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도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입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로 판단됩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보통예금/ 예수금)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는(예수금 / 보통예금)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