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복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수익은 어떤계정과목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직원복지(기숙사)를 위한 건물을 분양했지만 분양을 취소하면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분양가가 아닌 피에대한 금액)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상태(해지위약금)이며, 계정과목은 어떤 걸로 잡는게 제일 적절할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직원복지(기숙사)를 위한 건물을 분양했지만 분양을 취소하면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분양가가 아닌 피에대한 금액)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상태(해지위약금)이며, 계정과목은 어떤 걸로 잡는게 제일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