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가령 주인 모를 자전거가 몇 일씩이나 집 앞에 방치돼있는데
이걸 재활용품으로 버리거나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혹시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치된 자전거의 임의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의 처분하는 것에는 추후 질문 내용과 같이 주인이 이를 찾으러 올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 되었다고 하여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기 확실한 근거 자료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자전거가 집 앞에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중고로 판매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소유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해를 방해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동, 보관, 매각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 담당부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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