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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27

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가령 주인 모를 자전거가 몇 일씩이나 집 앞에 방치돼있는데

이걸 재활용품으로 버리거나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혹시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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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치된 자전거의 임의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의 처분하는 것에는 추후 질문 내용과 같이 주인이 이를 찾으러 올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 되었다고 하여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기 확실한 근거 자료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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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자전거가 집 앞에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중고로 판매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소유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해를 방해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동, 보관, 매각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 담당부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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