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형량 처벌 가능성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통매음)

안녕하세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

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

(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