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형량 처벌 가능성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통매음)
안녕하세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
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
(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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