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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24.04.09

사기1심 징역형 받았을때 합의안하고 항소심에

사기로1심에서 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피해변제및 합의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 라는 판결인데 ~~ 합으나 피해변제 없이 항소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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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 변제 및 합의는 형량 감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하면서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보여 형량 감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 이후라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감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부도 이를 형량 감면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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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변제없이 단순히 항소만 했다고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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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과 비교했을 때 합의하지 않아 양형 사유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면 항소하여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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