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에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두명중 한명과 합의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그때당시 반의사불벌죄였어서 공소기각됐고
명예훼손과 통매음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 구형량은 2년이였습니다]
그 이후 저만 항소했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 2심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만약 2심 판사가 보기에 매우 괘씸해보이거나,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말을 바꾼다던지, 갑자기 반성의 의사가
안보인다면, 2심 진행 도중에 검찰이 같이 항소하거나, 혹은 검사가 항소 안해도 판사가 형량을 늘릴수가 있나요?
2 저는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했는데요, 검찰에서는 1주일동안 전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운이 좋은건가요?
보통 피고인이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하면 검찰에서도 괘씸하게 여기거나, 혹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므로
대부분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항소장 제출 가능한 마지막날인 일주일째 되는날 항소한다는 말도 어디서 들어본거같아서요.
보통 피고인이 판결 직후 항소해서 검찰에서도 알게되면,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