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두명중 한명과 합의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그때당시 반의사불벌죄였어서 공소기각됐고
명예훼손과 통매음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 구형량은 2년이였습니다]
그 이후 저만 항소했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 2심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만약 2심 판사가 보기에 매우 괘씸해보이거나,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말을 바꾼다던지, 갑자기 반성의 의사가
안보인다면, 2심 진행 도중에 검찰이 같이 항소하거나, 혹은 검사가 항소 안해도 판사가 형량을 늘릴수가 있나요?
2 저는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했는데요, 검찰에서는 1주일동안 전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운이 좋은건가요?
보통 피고인이 1심 선고날 바로 항소하면 검찰에서도 괘씸하게 여기거나, 혹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므로
대부분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항소장 제출 가능한 마지막날인 일주일째 되는날 항소한다는 말도 어디서 들어본거같아서요.
보통 피고인이 판결 직후 항소해서 검찰에서도 알게되면, 검찰도 같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2. 검사가 구형보다 낮은 선고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별개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형한 형보다 낮게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에
항소기간 7일 중에서 6일째나 7일째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할 지언정 형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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