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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쿠냐286
빈티지한비쿠냐28622.11.09

재산 상속에 대해서 궁금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위 형제가 재산 문제로

막내인 저희 아빠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부모님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압박을 해서

결국엔 포기를 했는데 추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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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시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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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돌아가시기 전)의 상속포기에 대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전 상속포기합의를 했더라도 유류분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소송을 하시면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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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않아보이며

    그 당시에 협의를 안하고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누자는 등 강하게 나왔어야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거나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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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 법정지분비율의 50%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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