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위 형제가 재산 문제로
막내인 저희 아빠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부모님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압박을 해서
결국엔 포기를 했는데 추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시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돌아가시기 전)의 상속포기에 대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전 상속포기합의를 했더라도 유류분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소송을 하시면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않아보이며
그 당시에 협의를 안하고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누자는 등 강하게 나왔어야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거나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 법정지분비율의 50%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