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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쿠냐286
빈티지한비쿠냐28622.11.10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글에도 물어봤는데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위의 형제가

부모님을 압박하여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포기 하게끔 한 후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빼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상태 인대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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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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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처분에 대하 자녀들이 재산분할소송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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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위 증여를 한 분이 사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여를 한 분이 취소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고, 추후 위 분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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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속에 기한 청구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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