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제 연봉에서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을 세후(net)로 받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월급이 490만원으로 신고가 되고 있으며, 작년 2월부터 일을 하여 12월까지 총
5390만원의 급여가 신고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소비가 너무 작아서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된 부분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저의 소비가 작은 이유로 인해 세금이 연간 500만원 정도가 더나오는 것처럼(총 소득세가 8백만원 이상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여 제가 계산하여 봤더니 카드사용을 많이 하여 아낄 수 있느 세금은 겨우50만원 정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장에 다른 이유로 인해 연간 15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잔린고비처럼 생활하여 사업장에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가 된 것 같아 사업주님께 이 부분을 정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저의 계산에 틀린점이 있을까봐 전문가 분들게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