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주중 연차휴가를 쓴 경우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3.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쓴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