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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09.27

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하계휴가 5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월~금요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지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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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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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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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 전체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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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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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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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계휴가 5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월~금요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지급하지 않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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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일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주중 2~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정상출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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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대한 실시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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